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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0.06.09 2009가단40646

사취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피고 B은 2010.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