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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변조유가증권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승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 교부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수표번호 마가10155380호. 액면금액 4억 원)를 발행할 때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미필적으로라도 예견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과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과 이를 통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공소외 2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그 주된 전제가 되는 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위 유가증권의 발행명의인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곧 부도가 날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유가증권을 공소외 3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건네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와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