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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1: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매장 1층 매장 내에서 있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손으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진열대 등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디퓨져 여러 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복사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