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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29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기와지붕주택과 비닐하우스의 소유를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