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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44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2:4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2 세) 이 사우나 내부 통로를 가로막아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로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