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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3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3억 원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채무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과 3억 원 편취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은 지 3개월 후에야 그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2016년 5월경 피해자에게 ‘B이 변제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을 뿐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집에 찾아와서 돈을 투자해달라고 했다.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고 피고인 부부가 돈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되었다.

처음에 2억 원을 빌려주려고 했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400만 원으로 너희들이 생활이 되겠느냐, 월 600만 원은 받아야 삶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듯이 설득했다.

갚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 나도 그걸 믿었다.

돈을 보내준 직후에 피고인 B이 ‘와이프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집으로 술을 사가지고 왔다.

2016년 2월에 원금의 중도상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