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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1 2017가합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348,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898,88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8. 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차용증 교부 등 피고는 망인에게, ① 2009. 12. 14.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제1 차용증’이라 한다), ② 2010. 1. 3.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 갑 제1호증의 2에는 차용일이 연도 기재 없이 ‘1月 3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2010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하 ‘제2 차용증’이라 한다), ③ 2010. 1. 28.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3, 이하 ‘제3 차용증’이라 한다), ④ 2010. 2. 25. 9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5, 이하 ‘제4 차용증’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망인에게 2013. 10. 22. ‘여름경 G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고, 그중 1억 원은 망인에게 상환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 측과 피고 사이 금전거래 내역 순번 일자 망인 입금액(원) 피고 입금액(원 1 2009. 12. 14. 30,000,000 2 2010. 1. 14. 15,000,000 3 2010. 2. 3. 375,000 4 2010. 2. 17. 525,000 5 2010. 3. 25. 30,000,000 6 2010. 3. 25. 1,150,000 7 2010. 4. 25. 1,150,000 8 2010. 7. 12. 1,300,000 9 2010. 7. 25. 1,300,000 10 2010. 7. 29. 5,000,000 11 2010. 8. 26. 1,300,000 12 2010. 9. 7. 1,300,000 13 2010. 10. 25. 1,300,000 14 2010. 11. 25. 1,300,000 15 2010. 12. 27. 1,300,000 16 2011. 1. 25. 1,300,000 17 2011. 2. 25. 1,300,000 18 2011. 3. 25. 1,300,000 19 2011. 4. 26. 1,300,000 20 2011. 5. 27. 1,300,000 21 2011. 6. 27. 1,300,000 22 2011. 8. 26. 1,500,000 23 2011. 9. 26. 1,500,000 24 2011. 11. 27. 1,500,000 25 2012. 2. 7. 3,000,000 26 2012.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