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성북구 C, 106동 1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D과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 존속기간 2017. 5.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권자 E으로부터 2014. 4. 9. 경 피고인을 상대로 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3638 양 수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고, 2016. 8. 경 채권자 에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한 채권 추심 및 압류명령 신청을 당할 우려가 있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6. 8. 9. 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101호 F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위 1403호 아파트에 대하여 D의 위임을 받은 G을 통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의 동생인 H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327조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 ”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 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 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 집행법 제 246조 제 1 항 제 6호는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제 1 항 제 1호는 서울특별시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금을 3,4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