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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404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2.부터 2020. 4.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3:33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점을 방문해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6번),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의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