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4 2013고정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