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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05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내용의 요지는 '2018. 9. 9. 07: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사거리에서 C 차량과 관련된 접촉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는 위 차량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하였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된 원고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본안 전 항변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요지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ㆍ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한 주된이유는 ‘보험료 할증’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과실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 보다는 보험료와 관련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유효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해결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