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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147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F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다.

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6. 3. 23. 새벽 이 사건 건물 402호의 창밖 실외기 보관장소에서 1층 건물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402호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4층의 지붕 일부를 철거한 후 불법으로 증축한 것이고, 피고가 위 402호에 발코니로 통하는 창문을 설치하였음에도 발코니에 건축 관련 법령에 규정된 난간 높이보다 낮은 난간을 설치하였다.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망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일실수익 217,148,994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과, 원고 A에게 망인의 장례를 위해 지출한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 A에게 117,382,997원, 원고 B, C, D에게 각 68,255,33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는 당해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