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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110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5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4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C은 2005. 11. 30.부터 2009. 1. 29.까지는 원고의 사무국장, 2009. 1. 30.부터 2009. 2. 17.까지는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2009. 2. 18.부터 2010. 3. 23.까지는 원고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D은 2005. 11. 29.부터 2009. 1. 30.까지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E에 원고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고 그 대가로 사회복지재단 E이 서울 구로구 F 토지 211㎡에 신축할 계획이던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권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2007. 11. 20.경 원고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서울 구로구 G 토지 66㎡를 사회복지재단 E에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2007. 11. 21.경 위 토지에 관하여 사회복지재단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이러한 행위로 업무상배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339호). 다.

원고는 2008. 6. 12. H에게 서울 구로구 I 지상에 건축 예정이던 J병원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9층 중 170평을 임대차보증금 1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H로부터 계약일 당일 1억 원을 지급받고, 2008. 6. 19. 피고 D의 은행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고 D의 사기 사건에 관한 공탁금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 C은 이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501호,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