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05경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그와 함께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B에 대하여 다시 음주측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재측정을 해주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그 분실한 차량 열쇠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 찾아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