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3 2014노2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재판진행 중 재차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