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356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7. 해병대에 입대하여 1996. 6. 13. 해병9518부대 B중대로 배치되어 81mm 3포 탄약수로 복무하였는데, 1996년 6월 무렵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고, 1996. 9. 9. 외부 병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으며, 1996. 10. 14.부터 1996. 10. 26.까지 국군 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6. 10. 26. 의병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9. 이 사건 상병으로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밧줄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2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상병은 요추부위 추체 골절을 일으킬만한 특이 외상력이 없이 증상 발현하였고, 입대 전의 과거력이 확인되며, 의무조사보고서에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복무 중 수술 등 특이 처치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수상 후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추간판 파열이나 유리체 이동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며,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의무기록에 운동 후 요통이 발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상병 경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6년 6월 무렵 유격훈련을 받다가 밧줄에서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선임병들이 훈련 중 다쳤다고 하면 엄한 기합을 받는다고 하여 운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