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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5 2019가합10163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1,627,19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8년 10월경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햄버거 패티 등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합계 211,627,198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연 12%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