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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26. 00:2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C(24세), D(25세)와 택시 승차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파주시 E에 있는 ‘F여관' 앞 골목길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면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