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5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사실 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면 아니 된다( 후보자 비방). 피고인은 2017. 2. 28. 17:47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선거와 관련하여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 (F )에 “ 인천 남구 G 주변 집단 정신병자들과 인천에서 10년 동안 E 놈의 인천에 있는 마약판매조직 사기도 박조직 집단 살인마 문서 위조 등 사직조직 등 북한에서 넘어온 정찰 총국 북한 간첩단 자금으로 경찰들에게 뇌물 등 사회조작으로 H보다 더 인간 쓰레기 범행 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 중략) E 개새끼야 당선되는 순간 내 총에 암살당한다 너 같은 개 같은 쓰레기 놈들을 위해 광화문 촛불시위한 사실 없어 개 잡종 쓰레기 놈 아” 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페이스 북 계정에 총 22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올린 글 캡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