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2 2016가단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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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AC 구거 1516㎡ 중, 별지 목록1.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J, M, R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