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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7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1. 03:4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일방 통행로 입구 쪽에서 금강로 쪽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약국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하는 뒤쪽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정차해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52세) 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96,23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03:55 경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 공원로에 있는 대도 횟집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칠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사본, 보험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