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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18 2019고단9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08. 21:4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좌석 옆에 지갑을 꺼내놓고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 미화 21달러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2019. 12. 9. 10:00경 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집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미화 21달러의 출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4cm가량, 칼날 길이 약 21cm가량)을 들고 경찰관인 G을 향해 휘두르며 “가까이 오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다시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흉기로 경찰관을 협박하는 장면 사진 등),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과일을 깍기 위해 칼을 들고 있었을 뿐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법정에서 선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