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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2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95,159원과 위 돈 중 128,995,999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15. 3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와 대출예정금액 1억 5,000만 원, 보증금액 1억 2,750만 원, 보증기한 2016. 3. 3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함 0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음 0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여, 원고는 2016. 6. 23. 우리은행에 대출원금 1억 2,750만원, 이자 1,495,999원을 합한 128,995,999원을 대위변제함 0 2016. 6. 23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내역: 위 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보증금액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6. 22.까지 연 1.6%의 비율로 발생한 비용) 469,470원, 대지급금 629,690원 0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및 원고 재단의 업무방법서 제10조에서 정한 손해금징수율인 연 12%의 비율을 적용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