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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2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출금 변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는 상대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22. 21:51경 수원시 영통구 신동 영통자동차매매단지 입구에서 피고인 A이 D SM7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피고인 B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허위로 사고사실을 접수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IG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2013. 2. 26.경 합의금 1,150,000원, 2013. 3. 7.경 치료비 274,850원 합계 금1,424,85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20:46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경기일보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던 F EF소나타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고 있을 때 2차선 뒤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이 조수석에 탑승한 D SM7차량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 메리츠화재 및 LIG 손해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며 조수석에 피고인 B의 언니 G가 탑승하였다가 사고로 다친 것처럼 사고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사고였고, 차량에는 G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동승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 G 누구도 위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3,907,59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7. 17:23경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