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8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 C은 위 창고의 임대보증금, 차임, 중국산 쌀 및 국내산 쌀의 구입대금, 쌀 혼합기계 및 포장기계 구입대금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 A은 중국산 쌀 85%, 국내산 쌀 1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G’, ‘H’, ‘I’ 등으로 기재된 20kg들이 포장지에 넣은 후 J로 하여금 위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 생산년도 2013년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양곡의 생산년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쌀을 K, L, M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여 총 20kg들이 9,230포, 시가 합계 323,02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 85%, 국내산 쌀 15%의 비율로 혼합한 후 이를 ‘G’, ‘H’, ‘I’ 등으로 기재된 20kg들이 포장지에 넣은 후 J로 하여금 위 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 생산년도 2013년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18, 19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양곡의 생산년도ㆍ품질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