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53』
1. 유사행위 홍보 등 행위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C' 의 운영자를 소개 받아 포항 지역 등에서 위 사이트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모집한 사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0.5%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의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후,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 사용자를 모집하고, 그 사용자들 로 하여금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스포츠 토토 도박 행위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 유) 디제이 투 명의 우체국 계좌 (401422-01-002767) 로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