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등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E...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방개도박’을 개장하되, 피고인 A은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돈을 걸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판돈을 계산하고 도박자들의 승패에 따라 도금을 분배하는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승자로부터 ‘데라’를 거두어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 G는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4: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N에 있는 ‘O펜션’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H 등 수 명을 위 펜션에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을 1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눈 후 1개의 패는 사용하지 않고 총책인 피고인 A이 하나의 패를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패 중 하나에 각각 돈을 걸어 각 패 중 3장의 숫자를 보태어 끝자리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의 끝수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회당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방개도박을 하게 하고, 승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B, H, I의 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당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