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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8 2020고단221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0:30 경 과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62 세) 이 그곳에 약 5kg 의 장미꽃 줄기와 잎 등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당겼으며, 피해자가 버린 장미꽃 줄기와 잎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 총 길이 : 30cm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와인 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위험성도 대단히 크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