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4 2020가합14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4.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2. 30. 피고와 아산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6.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23.과 2020. 1. 2.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0. 4. 13.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