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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2 2018가단71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