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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4360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는 E이 그 취득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다. 2) 그런데, 피고 B은 E의 지시에 따라 E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E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의 범위 내인 362,639,364원(= 변론종결 당시의 아파트 시가 890,000,000원 - 매매계약 당시의 아파트에 관한 피담보채무액 527,360,6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 D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362,639,3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 B은 E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C, D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매매대금을 E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매매대금에서 매매계약 당시 아파트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65,139,364원(= 매매대금 692,500,000원 - 피담보채무액 527,360,636원)을 부당이득으로 E을 대위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가 E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