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제 1...
1.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제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먼저 얼굴 부위를 수회 맞았고,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몇 대 때리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몇 차례 폭행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뇌 병변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8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 2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3. 2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9.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손괴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