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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13 2018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6. 04: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2109번 길 4 상록 수 약국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S 체어 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4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