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5. 14:00경 강원 원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