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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3 2014고정3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소재 ㈜ D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임금 합계 3,375,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7명의 임금 합계 17,034,8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