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513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