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9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7. 22. 11:21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덕성램프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무보험차량 운행사항 조회 결과
1. 의무보험 가입 계약사항 조회결과
1.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