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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9노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야바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원심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는 바람에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통역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야바를 태국에서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야바가 울산에서 양산으로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야바 수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바를 태국에서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야바 밀수입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태국에서 야바 투약사건으로 2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태국에서의 경력과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저에게 국제특급우편물이 왔다는 문자를 받고 한국어로 오늘 11시까지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오늘 11:30경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직원에게 저의 여권을 제시하고 국제특급우편물이 저에게 온 것이라고 말을 하고 서명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 잠시 뒤 검찰수사관이 제가 수령한 우편물에 마약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