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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정64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B 쏘렌 토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 받고 60개월 간 매월 569,482 원씩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200만 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인근에서 개인 대부업자인 D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위 자동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지급명령,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 피고인은 돈을 빌려 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판시 자동차를 회수해 올 생각이었으나, 채권자를 찾지 못한 것에 불과 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판시 자동차를 회수할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고 신원이 불확실한 제 3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것은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