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5] 피고 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 주지 스님인 사람이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E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구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로서, 위 ‘C’ 인접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던 중, 공사 구간 내 토사 유출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2017. 3. 28. 수로 관인 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포크 레인 등 장비와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의 주지 스님으로서, 위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사찰 부지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오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를 위력으로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12:0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뒤 E 건설현장 내 흄관 작업장에서, 약 7~8 여 명의 C 신도들과 함께 흄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소 바닥에 앉거나 몰려 선 상태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흄관 위에 올라서 서 내려가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인부들의 몸을 밀치고 잡으며 실 강이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회사가 위 공사 현장에서 흄관 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회사의 흄관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38] 피고 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의 주지 스님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원주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E 구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 인은 위 도로건설공사로 인해 사찰 부지가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