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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17 2016고단6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2: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신고 하였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 좆같은 새끼! 씨 발 놈아! 죽여 버린다.

” 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음식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업무 방해

1.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