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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8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의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D 107동 503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E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운영 계좌인 ㈜ 대영 패션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번호: 182107168405),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등으로 402회에 걸쳐 합계 150,467,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총 242,525,000원을 182회에 걸쳐 E 사이트의 다른 도박 운영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J)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 쳐 사진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도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