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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단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877』

1. 피고인은 2014. 5. 11. 0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시크릿 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05:4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우나 7층 찜질방 내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1. 06:0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사우나 찜질방 내 흡연실 앞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의 어깨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94』

4.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 경기 오산시 L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인천 경기지방 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 피의자 전자송달 동의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