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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9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한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17.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02,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5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2.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제 2번 거래 상대방 란 기재 ‘E’ 는 ‘F’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7,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종결보고서

1. 고발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