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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단1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2:15 경 통영시 용남면 대곡 길 17에 있는 청구 대 박막 썰 이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 해안로 64-29에 있는 다 옴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