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59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사거리 교차로까지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구토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탈하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지하철을 타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