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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807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B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4. 11. 2. 17: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직원 E을 통하여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폰가입신청파일 2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통신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B 명의 휴대폰가입신청파일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1,154,2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입신청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2조의2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다.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