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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16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3개월여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