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에대한이의][미간행]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2 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벗어나는지 여부(소극)
[1] 건축법 제69조의2
[1]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공1990, 2376)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그 소유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2005. 11. 16.에 이행강제금 2,0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받았고, 원심은 2007. 5. 4.에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은 원심의 항고기각결정 이후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사실은 2006. 7. 4.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축법 제69조의2 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등 참조), 사후에 시정하였다는 사정은 이행강제금을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