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63;공1990.9.1.(879),1725]
건물신축공사비가 약정도급금액을 초과하였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약정도급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을 지급한 경우 신축건물에 관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 도급금액 + 부가가치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 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공사도급인인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약정도급금액과 그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위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한다.
강종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룡
영등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뜻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오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로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서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면 위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합계 금 1,598,534,820원이 소요되었으나 원고로부터는 약정도급금액인 금 602,7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액인 금 60,270,000원, 합계 금 662,970,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실제소요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건물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공사도급금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감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공사도급금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 합계 금 662,97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후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위 소외 회사의 건축공사비의 1/2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 또는 옳다고 여겨지며 공사수급인이 원고로부터의 수급금액을 넘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도급인인 원고의 취득가액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단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취득가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